일본 회사에 청구서를 보낼 때 헷갈리는 것들
일본 거래처에 청구서를 보냈는데 「등록번호를 적어 달라」는 연락이 온 적 있으신가요.
한국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그 제도가 없습니다. 대신 인보이스 제도가 있습니다.
정식으로는 적격청구서라고 합니다. 이 서류에는 발행 사업자의 이름과 등록번호, 적용 세율, 세율별 소비세액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 상대가 신경 쓰느냐면, 등록번호가 없는 청구서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같은 금액을 지불하고도 세금에서 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 전에 확인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한국 기업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국세청에 국외사업자용 등록 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등록하면 일본에서의 납세 의무와 연결되므로,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등록되어 있는지는 국세청의 공표 사이트에서 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물건을 수입해 세관에 수입소비세를 내는 경우에는 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인정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거래 형태에 따라 다르니, 자사 거래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