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쇼핑몰에 꼭 있는 그 페이지
일본 쇼핑몰을 보다 보면 페이지 맨 아래에 「特定商取引法に基づく表記」라는 링크가 꼭 하나씩 있습니다.
한국에는 딱 대응하는 게 없어서, 처음 보면 뭔가 싶은 페이지입니다.
열어보면 별거 없습니다. 회사 이름,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반품은 언제까지 받는지, 배송비는 얼마인지. 그런 것들이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통신판매를 할 때는 이 내용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상거래법에 표시 사항이 정해져 있고, 회사 규모나 법인·개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락처를 문의 폼만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일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꽤 큽니다. 「제대로 된 곳인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거기라서, 없으면 상품이 좋아 보여도 결제 직전에 한 번 멈칫하게 됩니다.
혹시 일본용 페이지를 만드셨다면, 이 페이지가 있는지 한 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없다면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적어야 할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채워 넣으면 되는 종류의 일입니다.
일본 시장에서 어디가 막혀 있는지, 8문항으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