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은 말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화장품을 팔 때 조금 낯선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광고에서 말할 수 있는 효능이 목록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후생노동성 통지로 56개 항목이 정리돼 있고, 그 밖의 표현은 사실이더라도 쓸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범위 밖입니다.
- 기미가 없어진다
- 노화를 막는다
- 확실히 좋아진다
한국에서는 흔히 쓰던 말이라, 번역 과정에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벌칙이 가볍지 않습니다. 과대광고에 해당하면 벌금이나 징역이 가능하고, 별도로 과징금 납부명령이 내려집니다.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위반 기간(최장 3년) 동안 해당 상품 매출의 4.5%입니다. 매출이 있는 상품이라면 문장 하나로 큰 금액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당장 해보실 수 있는 것은 목록 만들기입니다. 일본어 페이지와 광고 문구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문장을 뽑아 적어 보시면 됩니다.
- 최고, 제일, No.1, 유일
- 낫는다, 없어진다, 확실히, 반드시
- 개선, 완화, 예방, 회복
해보시면 생각보다 적습니다. 문제가 될 문구는 페이지 전체에 흩어져 있지 않고 몇 군데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꾸는 일은 단어를 갈아 끼우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빼면서, 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강점을 다시 세워야 매출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 후생노동성 「化粧品の効能の範囲の改正について」 (薬食発0721第1号, 2011-07-21 · PDF · 일본어)
